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주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주휴수당 (1주)
41,280원
주휴시간 4.0시간 × 시급 10,320원 · 월 환산 약 179,3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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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정근로시간
- 20.0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시급
- 10,320원
- 주휴수당 (1주)
- 41,280원
- 주휴수당 (월 환산)
- 179,371원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계산식과 근거 법령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되 하루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월 환산액 = 주휴수당 × 4.345주 (365 ÷ 7 ÷ 12)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개근이 무슨 뜻인가요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환산한 값이라, 209시간 기준 월급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을 넘나드는 경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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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 알바인데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1주 41,280원, 월 환산 약 17만원입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분모에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으로 나눠 판단합니다.
관련 계산기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