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적용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26년 기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원

세전 기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원

3/12만 반영됩니다

원

3/12만 반영됩니다

원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9,600,000원

계속근로 3년 0일 · 1일 평균임금 106,667원 기준

세부 내역 펼치기
계속근로일수
1,095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90일
3개월 임금
9,600,000원
상여금 가산 (연간×3/12)
0원
연차수당 가산 (연간×3/12)
0원
임금총액
9,600,000원
1일 평균임금
106,667원
적용 기준
평균임금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계산식과 근거 법령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 비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임금총액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나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식대·교통비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갔다면 포함하고, 실비 정산 성격의 경비는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더합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광고 영역 (해설 중간)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맞게 계산됩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365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더 나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퇴직연금(DC형)도 같은 금액인가요?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 실적이 더해지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 기준)을 계산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이며,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관련 계산기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